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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서비스장애 기간 영업건 수수료 면제”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대한 보상안을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영업했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택시를 대상으로 운임 건마다 2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는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운임 뿐 아니라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운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가 발생했던 18시간(지난달 15일 오후 3시~16일 오전 9시) 동안의 배회영업 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 미과금 처리는 저희가 빠르게 조치 할수 있는 방안을 우선 적용한 것”이라며 “아직 피해사례와 의견을 청취 중이고 이후 정리되는대로 이외 보상안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휴계약에 따른 ‘광고활동비’는 정상 지급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와 제휴 계약을 통해 가맹택시 기사에게 운임별로 일정 금액을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보상안으로 카카오T택시 프로멤버십 가입자에게 7550포인트를 지급한 바 있다. 또, 카카오T대리 앱 프로서비스 이용자에게는 4260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및 파트너,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며 “SK C&C와 책임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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