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마련된 OTT 자율등급제, '반쪽짜리' 되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영비법 개정안은 정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자 마련된 것이다.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선 최근 마련된 개정안 역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권한은 여전히 영등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디오물에 앞서 광고·선전물이 먼저 배포돼야 하는 가운데, 광고·선전물에 대한 영등위의 검토가 끝나기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개정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현행법상 예고편을 포함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경우 영등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권한이 없다면 자율등급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광고·선전물이 빨리 검토되지 않는다면 비디오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먼저 나간다고 하더라고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정안은 이번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반영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업계를 통해 문체부도 이런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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