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안, 전체회의 문턱 넘어…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숙원 과제였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와 양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OTT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관이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5년마다 재지정된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3년 뒤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해 신고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업계는 자율등급제를 지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제가 또다른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9월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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