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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LGU+에 5G 28㎓ 할당 취소…SKT는 이용기간 단축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유플러스,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컨대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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