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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완화 쉽지 않네…공정위, 온라인 배송 보류 이유는?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유통시장 지형 변화로 대형마트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여론 및 정부에 형성됐지만, 실제 이를 시행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경쟁구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안임에도 불구,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는 올해 공정위 규제 개선방안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올해 추진한 총 29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대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 혜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이 불가하다. 별도 물류센터를 짓지 않는 한 온라인 새벽배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과거와 달라진 유통시장 지형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쪽으로 유통 구조가 넘어오면서 쿠팡·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유롭게 심야 온라인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제한돼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골목상권 보호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에 여러 번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새벽배송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며 “이런 시장 구조 개선에 맞게 경쟁구도를 조금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열흘 전인 14일에도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올해 공정위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건, 여전히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과제에 포함시켰을 때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전통시장 상인엔 부정적 영향이 없단 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당시 공정위 측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과 전통시장 획정을 다르게 하고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 반발이 심해지자 공정위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상생 기반을 만든 다음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규제개선 방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해선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부터 의무휴무일까지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공정위는 이중 온라인 배송 완화 부분만 과제에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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