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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게임’ 규제할까 말까? 정부부처, 연말 합동TF 회의 개최

왕진화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12월 마지막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류호정 의원실(정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TF는 조만간 개최될 3차 회의를 통해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

그간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에 대해선 부처‧이해관계자 입장을 하나로 좁히지 못했다.

현재까지 관계부처 합동TF는 총 2차례 개최됐다. 각 정부부처는 공식적인 TF 회의 외에도 실무자 간 접촉을 통해 수시로 필요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회의는 지스타(G-STAR)2022, 예산국회, 법안국회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 이에 따라 연내 마련 예정이었던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은 내년 발표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10월21일 열렸던 1차 회의 경우 TF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일 열린 2차 회의에선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기관, 외부전문가 등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사항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문체부 측 위촉위원은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물로 볼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한 예외인정시, 기존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확률형 아이템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율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측 위촉위원은 메타버스 사업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해 메타버스 내 일부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법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정성·폭력성 등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기반한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버스 성장세를 고려할 때, 규제로 인해 개인창작자들의 창작의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양 정부부처가 메타버스 내 게임 정의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진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메타버스와 게임물 간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TF는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 및 문체부 등 관계부처 4인과 학계 2인, 법조계 2인, 관계기관 2인 등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각 부처 추천 및 추천인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해 구성됐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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