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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LTE 도매대가 1%p↓…소비자 요금 인하는 ‘글쎄’(종합)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요금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매대가의 경우 LTE·5G 요금제 각각 1~2%p씩 인하됐다. 인하폭이 크지 않은 만큼 실제 대폭적인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도매대가와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있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문제가 된 알뜰폰의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도 개선한다.

◆ LTE·5G 도매대가 수익배분율 1~2%p 인하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가장 핵심은 도매대가 인하율이다. 알뜰폰 업체는 통신사 도매대가를 내고 통신망을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데, 도매대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높아지고 그만큼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 방식으로 나뉜다. RM은 주로 3G 요금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한다. RS는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데, 재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원에서 1.29원/MB(-19.8%), 음성 8.03원에서 6.85원/분(-14.6%)으로 낮아졌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종량제 도매대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인하를 해왔다.

문제는 알뜰폰 주력 요금제인 LTE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다. SK텔레콤은 기존 ‘밴드데이터’ 요금제 대신 ‘T플랜’ 요금제를 도매제공하면서 ‘2.5GB’, ‘4GB’, ‘100GB’ 세 구간에 대해서만 도매대가를 인하해줬다. 수익배분율 인하폭도 1%p에 그쳤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1GB’ 구간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는 없었다.

5G 도매대가도 1~2%p 인하에 머물렀다. 5G 도매대가의 경우 이번에 인하가 되더라도 수익배분율이 59%~62.5%로 LTE 대비 여전히 높다. 또한 통신3사가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24~31GB) 도매제공도 나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중간요금제 도매제공은 내년 1월 중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 실태조사·가이드라인 등 알뜰폰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도매대가와 함께 이번에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강화됐다. 알뜰폰 업체들 상당수는 통신3사 대비 고객센터 부실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또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이 GPS와 와이파이 등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위급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되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자체적으로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통신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부당영업 방지 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도 운영한다.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도매제공의무 일몰 폐지 추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제도적 기반 강화도 예고했다. 우선, 기존 202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한정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매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줬다. 원래는 한시 운영이었으나 매년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이제 면제 대상이 아니다. 2021년에는 20%, 2022년에는 50%를 냈고, 2023년에는 100% 전액을 내야 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가 알뜰폰에 반드시 망을 도매제공해주도록 하는 이 제도는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9월 연장 없이 만료됐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 같은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률상의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 원칙을 삭제하고 세부 산정기준을 새로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알뜰폰 업계는 소매요금 기준의 리테일 마이너스 대신 원가 기준의 ‘코스트 플러스’(Cost Plus) 방식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리테일 마이너스 원칙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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