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애플이 스마트시계 ‘애플워치’를 미국에서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ECG)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장 수입금지는 아니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과 얼라이브코어의 특허 효력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ITC는 이날 애플이 얼라이브코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ITC는 ECG 기능이 들어간 ▲애플워치8 시리즈 ▲애플워치울트라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ITC 판정은 미국 대통령이 확정한다. 60일 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별도로 ITC는 해당 판결 시행에 단서를 달았다. USPTO와 얼라이브코어가 특허 유효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PTAB는 이 특허가 무효라고 했다. 얼라이브코어는 항소했다. 항소심 종료까지 이번 결정은 시행을 미룬다.
얼라이브코어는 의료기기 제조사다. 애플과 얼라이브코어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라이브코어는 2015년 애플워치 등장 직후 ECG 센서를 장착한 애플워치밴드를 내놨다. 애플과 제휴를 위해 기술을 공유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8년 자체적으로 ECG 센서를 채용한 애플워치4 시리즈를 선보였다. 2021년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을 ITC에 제소했다. 애플은 PTAB에 특허 무효 심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