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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美 빅테크 때리기…MS, 데이터보호법 위반 800억원 벌금

윤상호
- 빙 검색 홈페이지, 사용자 동의 없이 쿠키 저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때리기에 합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랑스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800억원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MS에 과징금 6000만유로(약 8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NIL은 MS 검색엔진 ‘빙’을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2차례 조사했다.

조사 결과 CNIL은 이용자가 빙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쿠키가 동의 없이 단말기에 설치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쿠키 저장을 거부할 버튼을 쿠키 허용 버튼에 비해 찾기 어렵게 한 점도 드러났다. MS는 수집한 쿠키를 맞춤형 광고 제공 등에 활용했다.

쿠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임시 파일이다. 홈페이지 사용자의 활동을 파악하거나 홈페이지를 구동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에 활용한다.

CNIL은 “MS는 데이터보호법 82조를 위반했다”라며 “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 쿠키를 저장하는 행위와 쿠키 저장에 대한 동의를 얻는 수단 부재 등이 법률에 저촉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CNIL은 향후 3개월 안에 MS가 법률 위반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기간 동안 프랑스 거주자의 쿠키 저장은 금지다. 위반할 경우 1일당 6만유로(약 82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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