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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무원 틱톡 금지법’ 통과…中 빅테크 옥죄기 ‘잰걸음’

윤상호
- 23일 의회 통과…바이든 대통령 공표만 남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기기 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표하면 시행이다. 주정부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다. ▲통신 ▲반도체에 이어 인터넷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26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용 여부만 남았다.

틱톡은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15초~3분 내외 영상을 공유한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여론 왜곡과 사용자 추적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11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틱톡을 설치한 기기의 소프트웨어(SW)를 제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기기 틱톡 불가 법안 외에도 틱톡의 미국 사업 자체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직원이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현지시각) 바이트댄스 임직원이 미국 언론인 틱톡 데이터를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CNBC는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 등 경쟁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틱톡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제스처’라고 반발했다”라고 보도했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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