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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60대 시니어도 해외직구↑, 주의할 점은?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내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60대 이상 시니어 소비자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20~30대가 주를 이루지만 시니어층 역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쇼핑을 하면서 해외직구로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현황에서 6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7%, 2020년 3.05%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8%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60대 이상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 건수는 2019년 743건, 2020년 821건, 2021년 676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소비자원 측은 “2020년 대비 2021년 상담 건수가 줄긴 했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거래 전체 상담 건수가 조금씩 감소한 영향”이라며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이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60대 이상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소비자 불만은 시니어층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시니어층이 겪는 해외직구 피해사례 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해외직구 피해 품목 ‘의류·신발’ 최다...피해유형 1위는?=소비자 상담 현황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니어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어떤 카테고리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니어 해외직구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이 30%로 가장 높고, 항공권·항공서비스가 24.9%로 뒤를 이었다. 1·2위와 차이는 크지만 다음으로 ▲IT·가전제품(9.1%) ▲숙박예약(7.1%) ▲식품·의약품(6%)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35.3%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17.4%) ▲배송문제(15.4%) ▲제품하자·품질·사후관리(12.8%) ▲계약불이행(7.1%)순으로 가장 많은 피해유형이 발생했다.

사실 시니어층이라고 해서 해외직구 피해 품목이나 유형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해외직구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시즌이 이어지는 11~12월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년간 11~12월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와 신발로 약 47%를 차지했다. 불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약 2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약 20%, 배송 관련 불만이 19%를 차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광고만 보고 산건데”...시니어 해외직구 주의 팁=소비자원은 대표 피해 사례 3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한 사기 의심사이트 거래 ▲주문 후 취소·환급 불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 배송을 꼽았다.

먼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즐겨하는 시니어들은 플랫폼 내 등장하는 광고를 유의해야 한다.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쇼핑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제과정도 편리해지면서 쇼핑몰에서 제품 주문 후, 해외결제가 되고 나서야 해외직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SNS광고를 보고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했더라도, 거래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이용후기 등 해외쇼핑몰 정보를 검색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는 국내 거래와 달리 취소·환불이 쉽지 않고, 취소되더라도 높은 반품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가장 많은 피해유형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나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해외직구 결제 전 반드시 사이트에서 ‘취소·환불 정책’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을 잘못 배송하거나, 정품인 것처럼 꾸미고 가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이 잘못왔을 땐 사업자에게 주문내역, 이메일 등 자료를 근거로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이란 해외직구 거래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물론 모든 해외직구 피해를 차지백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최종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오배송 사고를 줄이거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가능한 믿을 수 있는 해외 ‘공식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한다. 해외직구에서 피해를 입었으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속, 상담신청에서 사례를 접수하면 도움될 수 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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