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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풀린다...10년만에 규제완화 첫발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영업 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을 10년만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가 만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악(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중소유통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해 2012년 도입됐지만,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달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새벽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에 근거해 영업시간 외엔 온라인 배송마저 불가능해지며,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 경쟁에서 불리한 지점에 있었다.

이에 상생협약에선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은 고객 편의증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다”며 “기존 이커머스에는 없던 규제를 대형마트만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을 자주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 활용은 온라인 장보기 시장 침투에 유리할 수 있다. 제품 입고부터 출고까지 콜드체인이 구축돼있고, 배송차량 역시 냉장·냉동 시스템이 적용돼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제한 없이 고를 수 있다.

물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당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전국 새벽배송도 가능해지지만 각 기업은 수요가 충분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진 규제 때문에 사업성을 고려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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