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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데이터센터 장애 여파 ‘외면’…상점·라이더만 피해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화재·장애에 대비한 안정성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도 최근 장애가 발생해 일부 고객사들 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해있던 호스팅업체와 그 고객사, 고객사 입점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LG유플러스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70분 가량 바로고 라이더 앱 접속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배달을 진행해야하는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이 다돼가지만 바로고는 이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문제 발생 원인이 바로고 잘못이 아닌 외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고조차 해당 업체들에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바로고 라이더 앱 접속 장애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전원 공급장치 장애 때문이었다. 이 영향으로 LG유플러스에 입주해있던 호스팅업체 가비아 외 2곳이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바로고는 가비아 상업용 외부임대, 즉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사다. 가비아 서비스 장애로 바로고 역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일부 라이더 앱 사용자들이 접속 차질을 빚었다. LG유플러스 전원 공급 장애를 시작으로 피해가 일파만파로 이어졌다. 가비아 고객사(코로케이션)가 바로고 포함 90개 정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비아는 지난달 초 바로고 측에 공문을 보내며 장애 원인으로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내) 고객사 랙에 공급되는 전원 A/B 중 A 전원 다운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비아는 “금번 장애로 인해 LG유플러스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입점사인 가비아 포함 아무에게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와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곳은 가비아일뿐 바로고 등과는 관계가 없고, 가비아와 약관을 살펴봐도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바로고와는 계약관계가 아니니 보상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계약관계인 가비아는 서로 맺은 계약상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었다. 계약서와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면 배임 위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가비아 역시 LG유플러스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비아는 바로고와 서비스수준계약(SLA)을 맺고 있다. 즉 계약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가비아가 바로고에 보상을 해줘야하나, 이 역시 의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1년 내 8시간 이내 장애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LG유플러스 장애 시간은 5분으로 짧다는 이유다.

다만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전원이 복구되는 시간은 5분으로 짧았지만, 피해가 단계별로 확산되면서 장애 조치를 취하고 해결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일시적인 전원 차단이라도, 서버 재부팅을 수반해야 하는 까닭에 정상화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가비아가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하기까진 15분이 걸렸다면, 바로고는 70분 가량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 시간이 배달수요가 높아지는 금요일 점심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와 라이더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일시 장애가 2,3차 피해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배달 라이더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 책임지는 기업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장애로 서비스 먹통 사태를 겪은 전 국민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놓은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전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 소상공인에겐 5만원을, 일반 사용자 전원에겐 이모티콘 3종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약속과 사과 의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장애와 관련해선 그 여파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계약상 보상 의무가 없다며 피해 규모 검토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막심할 경우 계약과 별개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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