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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부터 단통법까지…해넘기는 ICT 법안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에 쌓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논란의 망무임승차방지법부터 관심대상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ICT 법안들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으로 운명이 미뤄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ICT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날 기준으로 계류돼 있는 법안은 508건에 이른다.

과방위 관계자는 “통상 법안 처리는 후반기에 몰리는데 이번 후반기에는 카카오 장애 사태로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이후에는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가 한참 대립했다”며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쟁점 법안들의 경우 논의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방위에는 상당한 수의 쟁점 법안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법안은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이 깔아놓은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총 7건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당초만 해도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법안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구글이 유튜버들을 통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정적 여론이 결집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 중점법안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제외시켰고, 국민의힘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김영주 의원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알뜰폰은 통신사들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지난 2010년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세차례에 걸쳐 일몰을 연장했지만 지난 9월자로 더 이상의 연장 없이 기한이 만료됐다. 김영주 의원안은 이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은 일몰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도매제공을 영구 의무화하는 것인 만큼 과도한 민간규제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이 때문에 일몰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도 문제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것인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중소 유통사업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주요 ICT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내년에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대 현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가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극심한 탓에 다시 과방위로 돌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과방위에선 다시 방송법을 두고 여야 소모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ICT 법안들을 들여다 볼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과방위 관계자는 “내년 6월자로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여야 힘의 균형이 한차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라고 지목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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