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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알뜰폰 이통 자회사 겨누나…“차별 행위 감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를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쟁여건을 분석한다.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 과도한 정부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 개선해 시장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알뜰폰 시장은 지난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 중이다. 10월엔 소폭 증가한 715만명을 기록했다.

9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는 52개다. 이중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작년 50.8%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지난 2019년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의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통신3사가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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