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책'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확대…성지 해결엔 '글쎄'
- 유통채널 "이용자 차별 원인은, 통신사의 장려금 차등지급"
- 10분 마다 바뀌는 장려금…"사업자 자율에 맡겨선 해결 어려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계속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 논란 속에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업계에선 장려금 공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당초 꾀한 단말기 시장 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만 구축됐던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판매점까지로 확대했다.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은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관리돼 온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전산화해 특정 유통채널에 장려금이 쏠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시장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차별 등의 문제가 통신사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유통채널로부터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추가지원금은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한다. 이 때 유통채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의 일부로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문제는 통신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업계에 따르면 장려금으로 추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유통채널에 국한된 이야기다. 통신사가 유통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장려금을 적게 받는 유통채널의 경우 추가지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통채널 측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은 정부가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장려금이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며, 누구를 규제해야하는 지 판단할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최근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도입에도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음성보조금을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여겨진 가운데 해당 시스템은 장려금 입력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통채널은 도입 약 3개월이 지난 현재로서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채널 관계자는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시간 단위로 바뀐다. 10분 단위로 바뀌기도 한다. 단말기 모델별·요금제별로도 차이가 있는 등 복잡하다”라며 “이 가운데 통신사가 대리점에 얼마를 주는지, 또 대리점은 판매점에 얼마를 주는 지 사업자에 입력을 강제하지 않는 는다면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업자에 일일이 입력을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단통법을 보완할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도 고려 중이다.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통해 음지채널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의 간극을 줄여 음지채널의 양지화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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