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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IP 각색권 수권 1심 판결 불복…“즉시 항소”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각색권 수권 소송에 위메이드가 1심 승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한화 9억1750만원)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서비스수준준수(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28일까지로 봤다.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해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 연장에 따라, 유효기간이 올해 9월28일까지 연장된 게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이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 계약서 초안에는 라이선시가 중전성요라고 돼 있다”며 “해당 계약에 따라 중전성요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수백 개의 짝퉁 모바일게임에 미르의전설2 IP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간 한국저작권자 측에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는 게임당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체불명 짝퉁업체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헐값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한 행위는 미르의전설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업체에 NFT 계약까지 추가로 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IP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입장에 대해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며 “액토즈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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