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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문제 없어"…P2E 게임 소송서 게임위 승소

오병훈

- 법원,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처분 합당

- "NFT 현물거래 가능…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사법부가 국내 서비스되고 있던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원고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보고,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등급분류 취소와 등급분류 거부가 병합돼 나왔다. 스카이피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아직 내부적으로 (항소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원고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게임위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 대체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이하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FT 특성상 현물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스카이피플은 이미 많은 타사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 및 취소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지만, 1심에서 게임위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국내 P2E 게임 서비스는 불투명해졌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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