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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경쟁적 지배력 남용…美 법무부 제2소송전 불사

김문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에 대한 독점력에 위협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DOJ)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광고시장에 반경쟁적 행위를 일삼은 점을 들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갈런드 장관은 “산업과 회사에 관계없이 법무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보호하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공정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독점 혐의로 미국 법무부뿐만 아니라 8개 주로부터 소송을 앞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을 구축했으며, 주요 경쟁사들이 광고 기술 도구 시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소수 경쟁자들 역시 소외시키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제품을 통해 전파되는 광고 비용의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에 대한 구글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다. 구글은 법무부의 소송과 관련해 게시자와 광고주, 인터넷 사용자를 희생시키면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라고 항변했다.

댄 타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담당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로를 인상시키며, 수천개의 소기업과 퍼블리셔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결함 있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구글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및 광고 시장에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고소한 바 있다.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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