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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글 인앱결제 갑질 막자…제3결제 옵션 추가 ‘쾌거’

김문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우리는 인도의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구글은 25일(현지시간) 구글 인도 블로그를 통해 인도경쟁위원회(CCI)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 선택결제를 오는 2월부터 모든 앱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밝힌 사용자 선택결제는 고객이 인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의 청구 시스템과 함께 대체 청구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 즉, 플랫폼 개발자 또는 콘텐츠 배포자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은 “인도 사용자와 인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다”며, “안드로이드를 통해 구글은 OEM에 전례없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발자가 여러 기기에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기본 호환성을 제공하고, 인도 및 인도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인도경쟁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생태계가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구글을 대상으로 1억6200만달러(한화 약 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CCI는 사용자가 자신의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 구글 지도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된 구글 소유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지침을 부과했다.

한편, 구글은 그간 강력한 인앱결제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계적인 조사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구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통과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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