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여권이 온라인 댓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 국적 또는 국가를 표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작성할 때는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유상범, 태영호, 전주혜, 박수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정보통신망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은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댓글 작성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자 국적 또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VPN를 통해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할 경우에는 이 사실도 함께 명기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2020년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포털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차이나 게이트는 "중국 네티즌들이 네이버, 다음 등에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시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야권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도 이미 비슷한 기능(데이터랩)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9일 네이버에서 작성된 총 댓글 수는 29만 3351개이며, 이 가운데 해외에서 작성된 댓글은 5788개(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