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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등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가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포함한 5건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관련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조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방식 등이 있다.

이날 논의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담고 있으며, 게임사가 광고·선전물 상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계류된 바 있다. 이후 세부 조항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늘(30일) 재논의 및 가결에 이르렀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몇 차례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나, 2년 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되는 등 과정 거쳤다.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만장일치가 관례인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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