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내놨다.
앵커주파수는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며,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할당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접속료 지원과 세액공제 상향도 추진한다.
장비 및 단말, 유통까지 지원하며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이 취소된 5G 28㎓ 대역 주파수 두 개 중 하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방향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 28㎓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구축 설비(관로·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해당연도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3%)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추가공제는 10%로 상향하는 식이다.
◆ 서비스 운영 지원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및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및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