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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백과] 허가없이 쓸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어떻게 활용될까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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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의 와이파이6E 기반 AR내비게이션 서비스.
YST의 와이파이6E 기반 AR내비게이션 서비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한해 통신업계를 관통한 핵심 이슈는 ‘주파수 할당’이었습니다. 2022년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이뤄진 해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5G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를 추가 할당하는 한편, 최근엔 5G 28㎓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을 미이행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과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사용용도에 따라 대역이 구분돼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특정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먼저,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전파 간 혼·간섭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비면허 주파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면허 주파수’와 달리, 면허 획득 절차나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 비용 소모가 불필요합니다.

국내를 비롯, 전세계 국가가 ‘비면허 주파수’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전파 혼·간섭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소출력 기기까지 모두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 서비스·기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정 주파수 대역에 한해선 전파 출력 등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기임에도 불구, 제조사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데요. 기기를 생산할 때마다 일일이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비효율적이기에, 소출력 기기인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면허 주파수’는 면허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와이파이(Wi-Fi)6E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세계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용도로 공급했는데요. 이에 케이블TV 사업자인 ‘KCTV 제주방송’은 6㎓ 대역을 활용해, ICT융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술인 와이파이6E 실증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와이파이6E 기반의 AR내비게이션 서비스도 탄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증사업자로 선정된 ‘YST’는 제주 누웨마루에서 와이파이6E를 활용한 AR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정부는 지난해 우수과제 1건과 신규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올해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어떤 유망기술·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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