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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업계에 부는 토큰증권(STO) 바람, 기본 개념부터 주목해야 할 2가지까지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 업계에서는 '토큰증권(STO)'이 핫이슈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예고했던 대로 STO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이죠.

기존 증권형토큰, 전자토큰, 토큰형증권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것도 토큰증권이라는 용어로 일원화됐습니다.

따라서 주간블록체인에서도 모두 토큰증권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계가 제도권에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용어 정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지난주 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브리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새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자들 사이에서도 질문이 빗발쳤는데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내용이 깁니다. 시작합니다.

◆어려운 토큰증권(STO), 어떤 개념?

먼저 토큰증권 개념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의 의미도 알아야 하는데요; 증권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즉 기업의 자산과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둔 게 증권입니다. 이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 그러니깐 다시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탄생하게 되는 게 토큰증권이죠. 이제까지는 종이 형태의 실물로 볼 수 있는 증권과 전자 방식의 증권이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서 새로운 발행 그릇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현재까지는 발행형태에 따라 실물증권과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으로 나뉘었단 의미입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죠. 토큰증권 역시 권리를 적은 문서가 종이나 전자가 아니어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이나 전자 기반이 아닌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려고 할까요? 금융위는 토큰증권은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 것인지는 각자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세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있었나?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행과 유통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토큰증권은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하에서 몇몇 업체만이 발행과 유통을 겸해왔습니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지면 발행과 유통이 분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우선 발행 체계는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 수용 ▲증권사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 허용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증권사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물론 발행인은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면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증권사 중개 거래시에는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을 연계합니다.

유통 체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은 ▲소규모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화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시범개설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상장시장 신설, 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거래는 디지털증권시장 인프라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은 채권전문중개회사 수준을 감안해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에 확정됩니다. 증권 유형별로 자기자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주목해야 할 2가지

먼저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증권성여부였죠. 증권으로 판단되면 앞서 언급했던 자본시장법상 관리되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거래소들이 이미 증권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더기 상폐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도 거래소 차원에서 일단 자체 판단에 맡기는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향후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도 있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분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이보다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과 카사, 그리고 음원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와 같이 조각투자 방식으로 STO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하에서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통해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들은 사업 방향성이 확고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들이 사업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먼저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게 중요한데 기존 플랫폼들이 속도 면에서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TO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증권사들이 플랫폼 사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사 역시 대신증권과의 인수합병이 거론되고 있죠.

다만, 신규 서비스 출시에는 당분간 높은 장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처럼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서만 STO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과 미러링되는 구조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법령 개정 전까지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다시 법령이 통과되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페이코인(PCI) 서비스, 결국 5일을 끝으로 서비스 종료

실명계좌 발급 문제로 결국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애초 금융당국에서 제시했던 기한인 12월 30일을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페이코인 서비스는 종료됐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후 재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을 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처분 결정 직후인 7일부터 서비스 종료를 해야하지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 달 여 간 사태를 정리할 시간을 더 줬던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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