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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상고심 진행에 쏠리는 이목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은 지난주 있었던 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 상고심 무죄 판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몇 년간 사기 혐의에 시달렸는데요.

무죄 판결받은 이 전 의장이 그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둘러싼 여러 부정 이슈 때문인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관련해서도 이 전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었죠.

반면 투자자로 추정되는 몇몇 인물은 선고 이후 퇴정 전 이 전 의장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의를 끌었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재빨리 문을 닫아 이후 구체적인 발언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더는 듣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세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세아 기자

◆쟁점은 상장확약 여부, 재판부 "확약 근거 없어"

먼저 앞서 이 전 의장을 둘러싼 의혹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 의장은 그동안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결과부터 말하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오전 이날로 연기된 바 있죠. 지난 3일은 법정 휴정 기간에 속하지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구속적부심 등 구속 관련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이 전 의장 상고심은 진행됐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빗썸코인)'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1120억원이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XA 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채권과 주식 약 1120억원 가량을 잔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정돼 있지도 않은 상장을 매개체로 훗날 빗썸 경영권과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챘다는 건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도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 전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라며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호한 바 있습니다.

저 날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있어 중요 증거자료였던 2018년 8월 30일자 싱가포르에서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진술했던 백서가 나오기 전 BXA 코인 판매 가능 여부 등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빗썸 인수와 관련해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사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부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 투자만으로 빗썸 거래소 대주주 및 경영자 등극 ▲BXA 코인의 거래소 상장으로 볼 수 있는 거액의 이득 ▲글로벌거래소 연합사업 진행정도 등 관련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망행위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던 '합의서' 역시 구속력이 없었다는 점, 작성당시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빌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네요.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빗썸이 BXA상장한다고 공지하고 에어드롭까지 실시한 점, 농협의 빗썸코리아에 대한 질의사항, BXA와 빗썸코리아와 관계성을 숨기려 했다는 점 등도 피고인의 능력과 의지와 관련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경력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피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고, 복잡한 지배구조와 함께 오너리스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빗썸은 이 전 의장 관련해서는 현재 빗썸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빗썸은 사업 운영과 소유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빗썸은 "회사 차원에서 주주의 개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현재 주주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룬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주주 개인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일단 빗썸과 긴밀하게 연관됐던 주주의 사법리스크는 거래소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다시 반발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아직 홀가분하게 리스크를 벗어 던지지 못했다는 점은 빗썸에는 장애요소로 남아있겠습니다. 이 전 의장은 저 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몰려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로 차 안에 올랐는데요. 아직 사건이 다 끝나지 않은 만큼, 지속해서 팔로잉해 봐야 할 이슈가 되겠습니다.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낙관적? 부정적?

이번엔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총 5개사가 있죠. 하지만, 아직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고 코인마켓 영업만 하는 곳들이 20여군데가 있죠. 코인마켓 영업만 하는 곳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원화마켓에 진출하는 것은 사업의지가 있는 코인마켓거래소에는 숙원 사업과 같은 것인데요. 코인 투자자들의 복잡한 코인 간 거래보다는 원화로 쉽게 코인을 사고파는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떄문이죠. 이는 수수료 수익이 거의 100% 회사 매출은 현재의 가상자산거래소 수익 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쉽사리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 금과 같은 전통자산이 아니라 코인이라는 보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다루는 일인만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금융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수 코인거래소들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실사를 마쳤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래소와 은행간 비밀유지계약서가 있는 만큼, 언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로 인해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아직은 완전히 체결될 때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사는 많이 이뤄졌으나 실명계좌 발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몇몇 거래소 관계자 역시, 실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은행과 거래소 간 신뢰의 문제에 있어 서로 계약 전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테라 사태에 이어 FTX 몰락, 위믹스 사태까지 불안으로 점철된 시장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방적인 태도로 선회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이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대외적 위험요소죠. 특히 미국이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규제 동향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에서는 코인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일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과 통과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태는 은행이 해당 업계와 거리를 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라며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거나 자체 대차대조표에 이를 보유하는 행위는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여러 은행의 노력에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자산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에는 상당한 안전성 및 건전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네요. 이와 같이 강력한 은행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면서, 국내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겠죠.

물론 현재 미국 연준 등 다수 은행 감독 기관의 성명은 미국에서 소수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소를 위한 은행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다수 코인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등 내부통제 체계가 건전한 곳과는 전통 금융권이 이익 확장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는 실명계좌 발급을 제외하면 전통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금융시스템과 전통금융권의 상이한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전통금융권은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데 기인합니다. 현행법상 전통 금융권은 실명계좌 발급 이외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 수탁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계좌 발급 역시 당국에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의 1차적 책임에도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꺼리는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4조원대 규모의 외환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자금세탁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가상자산 관련 송금제도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1차적 책임을 묻고 책임소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금융권이 가상자산업계와 접점이 생기는 것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죠.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가상자산업과의 연계에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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