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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올 한 해 마무리, 가상자산 업계에서 신경써야 할 2가지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간블록체인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시작으로 테라와 루나사태, 위믹스와 FTX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해 세계적 유동성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성장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제도권 밖에서 우후죽순으로 성장한 가상자산업체들의 줄파산이 이어지면서 신뢰도 또한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상당한 자금이 몰려있는 가상자산 업계를 제도권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함흥차사죠. 일단 26일인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법안은 20호부터 29호까지네요. 심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후에 소의 심의 결과를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올해 말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다려왔는데요. 일단 연초로 밀린 상태죠. 이번 주간블록체인 STO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 연초 공개, 업계 미칠 영향은?

우선 STO 관련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은 미국과 리플의 소송이죠. 애초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명확한 STO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STO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하는데요. STO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실물을 쪼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이는 고가의 자산을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리플과 미국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중 STO는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규제한다는 생각입니다. STO로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매매를 중개하는 한국거래소에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STO로 분류된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 내용과 법적 요건에 의한 공시, 시세조종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생깁니다.

당연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의 STO 인정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겠는데요. 법적으로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STO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로 이관되면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축소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마냥 희소식은 아닌데요.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STO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아직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5대거래소 및 중소거래소 분들께 STO관련 의견을 취재했는데요. 공통된 의견은 STO 가이드라인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며, 만들어져도 세부사항 등 법률개정이 남아있고, 2만개 이르는 코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거래소 관계자는 "STO 가이드라인이 우선 나와봐야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애초에 대개 거래소는 상장신청을 받을 때 해당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는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증권성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상장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혼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 SEC과 리플 간 결과에 따라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조율될지 예단할 수 없다"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국내 상장돼 있는 약 2만개 정도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한국거래소로 이관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급준비율 100%, 신뢰할 수 있니?

이번 주 제 기사 중 지급준비율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대부분 지급준비율이 100%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제 기사 제목만 보고 가상자산거래소 지급준비율 100%를 신뢰하는 것이냐는 비판 섞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100% 라는 것은 모든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다 빼간다 해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무와도 같죠.

이런 의미에서 기준 이상 지급준비율은 해당 기관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현재 국내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 약 7% 지급준비율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인데요. 거래소는 제도권에서 보호해 주면서 보증기관이 있는 금융권과는 다른데요. 이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화폐보다는 불안하다는 거겠죠.

앞서 말했든 국내거래소는 100% 이상 지급준비율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최근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급준비율 문제로 신뢰에 타격을 받은 바 있죠. 바이낸스는 지급준비율이 103%라고 주장했지만,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단순히 회계법인 감사에 의존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거래소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국내거래소는 주기적으로 분기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자산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별 횟수 차이는 있지만, 금융위원회 권고에 따라 회계법인 실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현재 분기별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담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연 1회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서 정기 공시 대상이 아닌 거래소들은 외부감사인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실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받고 공개하고 있는 지급준비율과 별개로 회계법인 감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모든 상장사도 회계법인 감사 공시를 통해 재무상황을 점검받고 있지만, 일반 증시 상장사와 다르게 거래소 회계감사에는 일정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입니다.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량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지도 명확한 합의기준이 아직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회사의 코인 보유에 대한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막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감사위원회포럼을 다녀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요 내용이 바로 코인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가 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합의점이 없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계 기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한 업계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래소가 제출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에 옮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상자산에 대해 알고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실질적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거래소 제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뤄지는 심사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선택하는 외부 회계법인보다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회계기관에서 제대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현재까지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되는 회계 기준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도 동의했는데요. 그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등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빗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회계법인 보고서 한계는 단순히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라기보다 제대로 된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라며 "규제 당국이 선정하는 대형 회계법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규제당국도 강제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법인이 보유자산 실시간 업데이트(PoR)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완벽하진 않지만,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며 "단순히 잔고를 공개하는 것보다 잔고가 고객에 대한 채무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네요.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초 STO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코인의 회계 기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진척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함께 내년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하는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제 주간블록체인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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