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알뜰폰 법' 대표 발의…"도매제공의무 3년 연장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이하 알뜰폰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3 일 발의됐다. 시장지배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를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다만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 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 부칙 제 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며했다.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해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년에서 21년 존속됐다 .
또,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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