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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견인규제, 악용 여전 … "셀프 견인신고 후, 보상금 수령"

신제인
- 2021년 7월부터 1년간 24억원 달해
- 김교흥 의원, 경찰· 공무원 단속없이 사설업체 견인 권한 부여한 서울시 지적
- 관련 PM 기업들 AI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한 주차 기술 개발 집중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PM)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성을 장점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며 국내 PM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PM의 관리를 위해 수거 및 견인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부터 도로에 위치한 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즉시 견인과 일반견인 지역을 구분하여 즉시 견인구역에 위치한 기기는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을, 나머지 구역에서는 PM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 3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견인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PM 견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PM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의 약 74%가 견인업체의 신고 건으로 PM업체의 자체 수거 기회가 적다는 것을 감안해 결국 지난해 3월 차도를 제외한 즉시 견인구역에 위치한 PM에도 1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는 등 절충안에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신고 접수 직후 유예시간을 지키지 않고 PM을 바로 수거하는 견인업체들의 의도적인 견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하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PM 견인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흥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견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찰이나 공무원의 단속 행위없이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임의로 단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지정된 공무원만이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과 공무원의 이동 명령 없이도 사설 견인차 기사가 자의적으로 PM을 견인할 수 있게 하고 한 대당 최대 4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총 6만557건을 단속해 24억2228만원을 징수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신고 견인 방지를 위해 구청, 견인업체, 보관소 등과 맺은 협약서를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준수사항' 중 제10호로 '견인업체는 신고시스템에 직접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제8조 대행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정지 기준 요건을 추가하고 제1항 제3호에는 '견인업체가 신고 시스템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견인 대행 지정을 취소하고 본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신고 후 5분 이내에 견인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의 직접 신고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견인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약 6주간 수거까지 5분 이내 건을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구, 견인업체, PM업체와 4자 협약을 맺은 후에도 직접 신고 후 1분 이내 견인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PM 업계는 자체적으로 주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불법견인의 문제에 앞서 이용자 및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PM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다.

지쿠터는 AI사물인터넷(AIoT)을 통해 객체 인식과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주차 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를 정확히 감지한다. 향 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불법 주차된 PM을 2~3m 이동시켜 지정 주차 구역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능을 개발 중에 있다.

씽씽은 퍼스널모빌리티 GPS, 초광대역(UWB) 초정밀 측위 기술, 카메라 기반 주차구역 인식 AI 등 세가지 데이터를 섞는 등 주차구역 정밀 판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를 씽씽 주행관리시스템(FMS)에서 종합 판단하고, 각 데이터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주차구역 내 실 진입 여부를 알 수 있다.

빔모빌리티는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정밀 지오펜싱으로 위성 뿐 아니라 차량 자체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 주차구역을 제한한다.

스윙은 전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AI가 반납 사진을 학습함으로써 주차 금지 구역에서 반납을 사전 차단한다. 2월 중 기술검증(PoC)을 마치고 3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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