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현직 자치단체장의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전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지역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고 문자가 지역주민 상당수에게 전송됐다.
문자에는 통상 기재되는 빈소 정보를 포함해, 이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담겼다.
이 같은 부고 문자가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시민들은 조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 측은 “비서팀에서 부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친구에게 부고장이 발송됐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지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혹여라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의거,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 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