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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몰래 나가기' 보장법 발의...'카톡 감옥' 해방될까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에서는 대화방을 나가는 순간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같은 알림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그간 많은 이용자들이 요구해 오기도 했고, 사이버 불링(bullying,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던 만큼,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이 반갑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기존 법안 개정 발의...과태료 부과 예정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행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나가기 알림, 왜 불편했나...온라인 반응 ‘다양’

실제로 한때 온라인 상에서 SNS를 이용해 24시간 끊임없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잦았다.

당시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게 되면 알림과 함께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버튼이 생성됐다. 이에 몇 번이고 피해자를 다시 소환해 마치 ‘감옥’처럼 채팅방에 가둬 두고 욕설을 계속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자신의 탈퇴 소식이 채팅방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이유다.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라도 알림 자체가 일종의 ‘TMI(Too Much Information)’로 비춰져 피로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몰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바라던 것.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채팅방 초대도 당사자 동의없이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수로 나갔을 때도 나간 지 아무도 몰라서 영영 나가 있겠다.” “눈치 보일 때 유용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다른 메신저 앱은?...이미 시행 중

한편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과 중국의 ‘위챗’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이미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챗에서는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왓츠앱에서는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이 알려진다.

이와 달리 카카오톡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유료 서비스 ‘팀 채팅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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