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올해 상반기엔 나올까

왕진화
-박윤규 2차관 “게임·메타버스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표”
-국내 메타버스 사업자들, 정부에 관련 지원 추진 필요성 한목소리 내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현재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물은 서비스를 위해 등급 분류 심사의무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확립됐어야 했던 게임-메타버스 분리 내용이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게임업계는 물론 디지털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다양한 전문가와 메타버스 게임규제 적용범위 및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적용 움직임에 대응해, 문체부와 게임-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을 합의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지난달 한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출시한 메타버스 콘텐츠에 게임적 요소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게임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자는 입장이며, 과기정통부는 타 법 및 윤리원칙 등에 따른 사후·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당초 지난해 완성됐어야 했던 만큼,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게입업계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될까 우려하고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게임과 분리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기술개발과 서비스 투자도 하고 있어 OTT처럼 (영비법을 확장해) 메타버스에도 일괄 적용하려는 부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OTT 경우 법제 마련 시 문체부가 게임법을 원용해 등급제 적용을 선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게임 및 디지털플랫폼 업계에서도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19일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에서 정부 산하 메타버스 전담기구 및 범정부 거버넌스 설립으로 메타버스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박윤규 차관은 해당 예시로 항공 정비사 교육을 들었다. 항공 정비사 교육에는 필수적으로 항공기가 한 대씩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 항공 정비사 교육에 항공기가 굳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박 차관은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혁신 방안에선 몇 가지 상업적으로 필요하거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 장애 요소를 과감히 해소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블록스에선 허용되는 게 제페토에선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게임적 속성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전향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메타버스 내 게임적 요소가 있으면 규제를 해왔지만,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 만들어 관련 업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과기정통부가 게임-메타버스 분리를 통해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은 “P2E 게임 같은 구체적 행위는 명확한 게임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문체부가 P2E 자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메타버스 사업자가 게임과 유사한 오락 목적 콘텐츠를 배포했을 때 이를 게임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또 창작자들이 직접 올린 것이더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어디까지 게임으로 봐야할지는 (문체부와) 추가 논의를 나눠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만 게임 양태를 띄고 있는 국방 시뮬레이션이나 교육, 재난 안전 대비 콘텐츠 등에 대해선 (게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문체부 등에게) 동의를 어느 정도 구했고, 플랫폼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게임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