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21]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하는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옷, 신발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기까지 할 수 있다. 역무원에게 도착지를 말하고 지하철 표를 샀던 기억이 현실이었는지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보다는 기계에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변화는 일견 사람들에게 편리한 듯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차별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법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적극적 조치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2 판결 참조, 다만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침을 고려하였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 중 제15조 제3, 4항은 2023. 1. 28.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 단말기의 제공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신설되었다.

즉, 온라인 쇼핑몰이나 키오스크로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용역이나 재화)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정당한 편의'의 기준

그렇다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준으로 참고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서는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능력 보완,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과 같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위 고시 제8조~제15조).

그리고 감사원은 2022. 11.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에 교통약자를 위해 키오스크 설치기준의 높이, 조작버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저시력 사용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발권 키오스크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의 지적은 비록 국가기관에 한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편의성 지침은 향후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정당한 편의인지에도 고려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법령과 지침을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조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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