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16] 어느 날, 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 최근 법률드라마가 많이 나오며, 드라마 속에서 종종 검사가 '압수·수색나왔습니다.'라는 대사와 함께 영장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압수·수색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영장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및 사전통지제도 등은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과거 카카오와 같은 제3자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보관된 SNS 대화내용이나 구글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할 때,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 이러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SNS 대화내용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이 아닌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생각해보자. 위 영장에는 피의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대화명,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내용, 사진정보, 동영상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도 않았고, ▲카카오로부터 받은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하지 않은 채 문서 일체를 압수하였으며,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이 경우 압수수색은 취소된다고 보았다.

이는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시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야 하고, 그 선별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된 불법촬영물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경우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달로, 사람들은 물리적인 저장장치인 USB, 외장하드 외에도 가상의 공간인 클라우드에 자신의 문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문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는 영장에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해야될 상황이 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을 위해서 중요한 절차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적인 클라우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과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다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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