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20]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한 근태 관리 – 사생활 침해일까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위치는 일상적으로 수집되고 기록된다.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기만 하더라도 통신사는 24시간 내내 소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수집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이지만,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기를 해당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된다.

위와 같은 점을 활용하여, 재택근무·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외근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나 유류비 절감 등 다양한 목적에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파악 및 기록하는 시스템은 노동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GPS 장비가 부착된 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겠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규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일종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위치정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회사(사용자) 자체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1)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제공받는 방법, (2)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 없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흐름은, (1)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근로자의 위치를 수집하고 (2) 회사는 이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① 통신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는 스마트폰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② 회사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다.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의를 받을 때의 절차 및 필수적인 고지사항, 위치정보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특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1)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용자는 모두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 사옥 출입을 위한 출입카드 기록 등을 통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정보법은 단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회사가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도 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근태 관리 등을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 전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서면을 통해 위치정보 확인의 목적과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직원 개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근로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동의를 구할 당시 명시한 업무상 필요한 목적과 활용범위의 한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취급 관련 내부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치정보의 활용의 목적,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의 범위, 내부적 통제절차 및 보호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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