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업계 의견 조율 끝에 만들어진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6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한 자율협상’ 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상 진행 중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해 협상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였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조건과 역할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료방송 채널 가치와 홈쇼핑사업자 경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 요소는 최소화했다.
대가산정 시 고려 요소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땐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다. 기존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이에 더해 ▲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가검증협의체에선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