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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구성…24일 첫 회의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일 게임업계 및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확률정보공개 TF는 오는 24일 첫 회의에 들어간다.

앞서 문체부는 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꾸렸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에 따른 구성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한다.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준비할 방침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 “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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