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 본격화··· ‘반쪽’ 오명 벗을까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 및 금융정보에 한해서만 전송이 가능해 ‘반쪽’이라고 비판받았던 마이데이터가 법 개정으로 본격화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 공포 이후 1년에서 2년 범위 내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이중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돼 이날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와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중복검사 방지‧의무기록 발급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되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각계 의견을 들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분들 및 시민단체분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균형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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