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27일 국회에 통과돼 이날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을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 등 5개 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삽입을 통한 마이데이터 활성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거부하거나 설명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 법 위반시 실효적인 과징금 부여를 위한 내용 삽입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AI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은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민의 권리를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