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램테크놀러지, '국산화 반도체 소재' 공장 구축 재개 '청신호' [소부장반차장]

김도현
- 불산공장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 승소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소재사 램테크놀러지(대표 길준봉)가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진행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원고 승소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피고(당진시장)가 2021년 8월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해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램테크놀러지는 “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당진시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회로를 깎거나 세정에 쓰이는 불산 공급 업체다. 불산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3대 제재 품목에 포함될 만큼 핵심 제품으로 꼽힌다. 램테크놀러지는 고순도 불산을 내재화해 국내 고객사 납품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 생산능력 확대 차원에서 2020년 2월 300억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짓기로 했다. 완공 시 생산량이 5~6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지역주민 반대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투자 기간을 오는 2023년 6월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관련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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