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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주키니 호박 쓴 13개 식품 회수조치 …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뭐길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식품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칼만둣국(신세계푸드),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제조업체 한우물·유통업체 한살림사업연합), 듬뿍 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프레시지), 건강한짜장소스(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현대그린푸드), 매콤라타투이뇨끼(현대그린푸드), 매콤주꾸미짜장법(현대그린푸드), 불고기퀘사디아(현대그린푸드),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현대그린푸드), 주꾸미짜장면(현대그린푸드) 등 13종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를 함유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식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 관할 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한살림 측은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살림은 “국가 검역과정에서 통과된 종자로 농사를 지었다”라며 “향후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논란이 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해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해 생산된 것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DNA 일부가 변형된 새로운 생명체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넣거나 빼거나 바꾸는 등 재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이며,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색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정의한다.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써 자연상태의 생리 적증식 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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