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그물망없이 '돌무더기' 싣고 질주한 대형 트럭... 아찔한 장면에 경악 [e라이프]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족히 수 톤(t)은 돼 보이는 돌무더기를 아무 고정 장치 없이 싣고 다니던 트럭이 '경찰 신고' 엔딩을 맞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낙하물 사고로 중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화물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돌, 자갈, 잡석을 갑바(덮개)나 그물망도 안 치고 이렇게 싣고 다니다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한 주유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트럭 사진을 공개했다.

트럭 화물칸에는 얼핏 봐도 수 톤이 넘을 것 같은 돌무더기가 수북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고정 장치도 보이지 않았다. 주행 중 한두 덩이라도 떨어진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글쓴이는 한 시간 뒤 '정신 나간 화물차주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트럭 차주가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차주는 경찰 지시로 초록색 덮개를 돌무더기 위에 씌우고 있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화물차주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트레일러에 (돌이 아닌) 총알을 싣고 다니는 거다. 주행 시 돌 하나씩 떨어지면 뒤 차는 죽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화물차 운전자 본인이 귀찮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저렇게 위험한 적재를 하고 다니다가는 누군가의 목숨을 해칠 수 있다"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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