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은 쇼호스트가 했는데 처벌은 방송사만?... 퇴출 결정에도 논란 여전 [e라이프]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최근 정윤정(사진), 유난희 등 베테랑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며 등 홈쇼핑 업계에 '막말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언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없이 방송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내보낸 현대홈쇼핑에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법정 제재가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현대홈쇼핑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의견 진술 자리에서 ▲영업 담당 본부장의 구두 경고 ▲3주간 정씨 출연 중단 ▲대표 명의 사과문 게재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명했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은 "정씨의 방송 스타일 등을 볼 때 (이번 욕설 사고는) 예견된 사고 같은 측면이 있다"며 제작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욕설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징계다. 정씨는 현대홈쇼핑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대홈쇼핑은 전날(3일) 정씨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퇴출 결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는 현대홈쇼핑에만 해당하는 조치일 뿐 롯데·CJ 등 다른 홈쇼핑업체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씨는 탄탄한 팬층과 판매 실적을 보유한 '검증된' 쇼호스트다.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씨는 2013년 "나를 믿고 써달라"며 판매했던 크림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자 2주간 자숙한 뒤 복귀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정씨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방송사가 지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방심위 위원은 앞선 심의 과정에서 "정씨가 프리랜서인데, 관리·책임을 심하게 물어 관계자 징계까지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며 "엄중하고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순 없지만 경고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며 '경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롯데, CJ 등 주요 홈쇼핑사들은 정씨가 출연할 예정이던 방송을 편성표에서 제외한 뒤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달 전체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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