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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테러?' 장난으로라도 인터넷·SNS에 협박글 올리면 절대 안되는 이유 [e라이프]

양원모
<사진> 대통령실
<사진> 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경찰이 소셜 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쫓고 있다. 실제 테러를 염두에 둔 게 아닌 장난 글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내외가 대구를 찾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나 오늘 폭탄 들고 (대구) 서문시장에 간다"며 폭탄 테러를 암시한 글을 올린 A씨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은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장난성 '테러 협박' 글만 올려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 협박죄는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김정웅 변호사는 "실행 의도가 없이 허위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을 협박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게시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 테러 예고 글을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 화염병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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