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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최대 7만원 보상” …발란 ‘발송 책임보상제’ 실시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해 배송 지연 보상제도를 내놨다.

발란은 오는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 보상제란 상품 주문 때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1차 지연 2%, 2차 지연 5%, 누적 적용 때 상품 구매 금액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국내 상품을 기준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며,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발란에 입점한 총 1200여개 입점사 350만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 3%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하고 있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 보상액을 설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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