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시 ‘계약 관행’ 개선 …무슨 내용 담을까?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작년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갑을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입점업체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날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갑을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입점업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크게는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이번 갑을분과에 참여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카카오 ▲11번가 ▲G마켓 ▲쿠팡 ▲무신사 ▲네이버 ▲롯데온 ▲위메프 ▲티몬 등이다. 지난 3월 무신사 및 롯데온이 추가적으로 참여해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동참했다.

우선 앞으로 오픈마켓 업체들은 입점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 모두 가능하다.

계약서 기재 사항엔 입점 계약 기간, 제공되는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계약 변경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그간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와 입점판매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자율규제 관행을 통해 개선된다. 입점사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사는 입점 파트너 대상으로 계약 해지나 변경을 할 때 사전 통지 해야하는 중요성을 높였다.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에 대한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및 세부 부과내역 등 구체적 내용을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와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엔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단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한 경우 각사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오픈마켓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입점 파트너사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 사업자는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면제됐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오픈마켓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이 꾸준히 언급됐다.

이번 자율규제를 통해 분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등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 경과 및 결과, 이유를 회신하기로 했다. 판매자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설비도 확충한다.

특히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회 신속한 구축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협의회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강한 오픈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사와 입점 판매자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도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은 동결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톡채널 친구 수가 1만명 미만인 입점업체드ㄹ은 채널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고, 쿠팡은 소상공인 대상 선정산 서비스 추진을 위해 연내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무신사는 입점사 매출 하위 50% 대상 1년간 결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11번가와 G마켓은 각각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합동은 “민간 중심 자율규제 성공 여부는 실효적 이행 담보에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내용도 자율규제 방안에 포함했다”며 “이행상황 점검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 미이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