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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없다고… 일부 '배달음식' 전문 식당 충격적인 위생실태

오현지 기자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배달음식은 1인가구, 핵가족이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자주 찾고 있다.

그러나 조리 공간을 확인할 수 없어 배달앱으로 시키는 배달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대로 위법행위가 다수 드러나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30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이 무더기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 등 총 36건이 적발됐다.

단속으로 드러난 식당들의 위반 행태는 다양하다.

A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다.

C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반에 걸렸다.

D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했으며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는 등 보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관리 행태로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은 고객이 앉아서 먹는 자리가 없어서 일반 식당보다 위생이 취약한 사례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팅지로 철저히 가린 내부 주방은 끔찍

한편 앞서 지난 3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도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 행위 6건 ▲심각한 위생 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 행위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부산시 특사경은 조리장 창문이 선팅지로 가려져 있고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조리 기구, 냉장고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다”라며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한 곳을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현지 기자
ddaily_o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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