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사후약방문 안돼…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최소 3개 이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평가시스템과 이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공적인 조직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7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 관련 투명성 확보 방향이 논의됐다.
가톨릭대학교 전인태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빠른 정보전달"이라며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공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루나와 테라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붕괴돼 시가총액이 50조원 가까이 증발했던 것과, 불성실 공시로 상장폐지 됐던 위믹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난해 일련의 가상자산 시장 사태로 '디지털자산특별법'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건이 벌어진 이후 땜질식 처방의 법제화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상장법인이 기업 금융정보와 경영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공시제도를 통해 증권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투자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상장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에 전 교수는 기존 금융시장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도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 교수가 제시한 평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개 이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자칫 소수 기관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거래소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과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투명한 평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해야한다"라며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과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둬야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평가사의 전문성은 평가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평가시스템과 양대 산맥을 이룰 공시체계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방법론은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 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평가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체계를 규율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전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공시 수집 분배 서비스는 공공성과 신뢰성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사 공시정보를 수집해 이를 검증하고 표준화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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