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행 게임산업법, ‘사행’ 개념 모호…전부개정안 통한 명확화 필요”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게임물이 혼재된 현행법이 게임산업 진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급변하는 게임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8회 정기세미나’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규범적 금지의 목적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정원 교수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며 사행이라는 개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불법 성인 오락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어플방’을 통해 도박, 사행행위나 불법 환전 같은 사회적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만으로는 사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두 전부개정안에서는 게임과 사행성게임물이 분리돼 있는 만큼 어플방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게임산업계는 물론 이용자에게 도박, 사행 행위와 게임 관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사행성’ ‘사행행위’ ‘사행심’과 같은 표현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게임 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해도 된다’는 표현보다 ‘~하지 마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럴 것이면 게임을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사행성 및 사행 등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두 전부개정안에서 ‘사행성게임물’ 개념이 제거된 것에 대해, 규범적 금지의 명확화 시도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장 또한 두 전부개정안 모두 게임물이 아닌 게임에 대해 정의함에 따라, 게임물 정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현행법상 게임물은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크레인게임기와 같은,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 및 장치도 게임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두 법안은 판례를 반영하고, 향후 새로운 형식의 게임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태경 의원안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의 정의에서 ‘기기 및 장치’라는 물리적 요소를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통해 게임 기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이 의원안 속 게임 정의 자체에 포섭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싸움을 예시로 들며 “관광진흥을 위해 해당 경기 및 문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성인이 자신의 비용을 쓰면서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를 형벌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학계 최초로 ‘게임법학의 방법론’을 주제로 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게임법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학회장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최로 제18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