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 문제 없다”...쿠팡 손들어준 공정위, 이유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 고유 판매 시스템 ‘아이템위너’가 정부로부터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받으며, 2년여간 이어진 쿠팡과 시민단체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소비자 구매행태를 고려할 때 아이템위너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아닌 오히려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회의 심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 아이템위너는 브랜드, 디자인, 사양, 기능, 구성품, 인증정보 등이 동일한 상품을 여러명의 판매자가 판매할 경우, 가격·고객만족도 등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판매자’로 선정하고 판매페이지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실상 아이템위너가 해당 상품 매출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다.
가령 소비자가 쿠팡에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이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위너판매자) 상품이 상단에 표시된다. 이때 제품 이미지와 제품명, 가격 외에 상품평 개수와 별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상품평과 별점은 위너 판매자 것만이 아닌 모든 판매자 평가가 합쳐 표기된다. 위너판매자 페이지에서 ‘다른 판매자 보기’를 클릭해야 판매자별 상품페이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아이템위너가 판매자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판매자 정보를 우선 노출하지 않아 소비자는 상품평이 아이템위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아이템위너 제도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주장, 이에 2021년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상품 품질이 균질할 경우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판매자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없어 각 상품평에 판매자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 아이템위너를 다른 오픈마켓 사례와 비교하며 기존 상품 노출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마켓이나 네이버 등 다른 오픈마켓들은 판매자중심 구조이지만 쿠팡 위너 시스템은 상품 중심이라는 것.
예를 들어 지마켓에서 A상품을 검색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 상품이 상단에 정렬되고, 동일·유사한 이름 제품들이 판매자별 나열된다. 반면 쿠팡 아이템위너는 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쿠팡은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아이템위너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 구매행태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이고, 상품중심 구조와 판매자중심 구조는 화면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위너판매자 상품평 및 개수 등이 해당 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어도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아이템위너를 한차례 손보기도 했다. 기존엔 아이템위너가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이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쿠팡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자 쿠팡은 2021년 7월 이를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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